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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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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십계명 외 다른 법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과 같다. 



■ 종에 관한 법


  같은 히브리인끼리 노예가 되는 건 보통 세 가지 경우.


1.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할 때.


2. 훔친 물건을 배상하지 못할 때.


3. 부모가 종으로 팔았을 때.


  종이 된 후 7년째에는 몸값을 받지 말고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자유를 주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음.


1. 혼자 종살이를 했으면 혼자 나감.


2. 아내와 결혼해 함께 종으로 왔으면 함께 나감.


3. 종살이 중 주인이 여자를 주어 자식을 낳았으면 처자식은 주인 소유므로 혼자 나가야 함.


만약 종이 종살이 중 얻은 아내와 자식으로 인해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종과 주인은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은 후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야 하고,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기게 됨.



■ 여종에 관한 법


1. 만약 주인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한 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유를 주어야 함.


2. 주인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자기 딸처럼 여겨야 함.


3. 만약 아들이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아내에게 옷과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함께 해야 함.



■ 사형에 관한 법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1.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


2. 자기 아버지나 어머리를 때린 사람.


3. 사람을 유괴한 사람(그를 팔았건 데리고 있것 상관없음).


4.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



■ 피해 보상에 관한 법


1.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상대가 쓰러졌으나 죽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주인이 종을 몽둥이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

 

3. 종이 매를 맞고 하루나 이틀 동안만 살아 있어도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4. 두 사람이 싸우다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친 데가 없다면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배상해야 함.


5. 그러나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갚아야 함.


6. 주인이 종을 때려 눈이 멀거나 이가 빠지면 그 대가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함.


7.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함. 단, 그 소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됨. 이 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8. 만약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충고를 했는데도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가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돌로 쳐 죽여야 함.


9.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소를 죽이지 않는 대신 돈을 달라고 할 경우, 소의 주인은 죽은 사람의 가족이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함.


10. 소가 어떤 사람의 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줘야 함.


11.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았다가 소나 나귀가 빠져 죽거나 다쳤을 경우,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아야 함. 죽은 소는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됨.


12.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나어 가진다. 


13.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울타리에 가두지 않아 다른 소를 죽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를 자신이 가진다. 



■ 재산에 관한 법


1. 소나 양을 도둑질하다 걸리면 한 마리당 소는 다섯 마리, 양은 네 마리 더 배상해야 함.


2. 밤에 도둑질하다 걸려 맞아 죽었다면 도둑을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


3. 해가 떳을 때 도둑을 죽였을 때는 도둑을 죽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음.


4. 붙잡힌 도둑은 훔친 것의 두 배를 갚아야 함. 만약 갚지 못하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 배상해야 함. 


5.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의 풀을 뜯어 먹으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수확한 것 중 가장 좋은 농산물로 물어주어야 함.


6. 밭을 태우면 불을 낸 사람이 다 물어주어야 함.


7.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돈을 도둑질 당한 후 그 도둑을 잡으면 도둑은 두 배로 갚아야 함.


8. 두둑이 잡히지 않았을 땐 집 주인이 재판관 앞에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함.


9. 일어버린 물건이나 가축에 대해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야 함.


10. 이웃이 가축을 맡겼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졌을 경우

   ● 가축을 맡은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경우:

     여호와 앞에서 가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맹세해야 하며, 가축의 주인은 맹세를 받아들여야 함.

     그러면 가축을 맡은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됨.

   ● 가축 맡은 사람이 도둑질한 경우:

     주인에게 보상해야 함.

   ● 가축이 들짐승에게 죽었을 경우:

     죽은 가축을 증거로 주인에게 보여줘야 함.

     그러면 가축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됨.


11.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을 때

   ●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빌린 가축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빌린 사람은 그것을 보상해야 함.

   ● 주인이 함께 있을 때 빌린 가축이 죽은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됨.

   ● 죽은 가축을 돈을 주고 빌렸을 경우: 그 돈이 손해 배상이 되어 보상할 필요가 없음.



■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1.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여자의 몸값을 내고 아내로 맞아들여야 함.


2.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면 결혼은 하지 못 하고 여자의 몸값만 내야 함.


3. 마술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말 것.


4.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살려주지 말 것.


5.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멸할 것.


6.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말 것.


7.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 것.


8.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 것. 또한 이자도 받지 말 것.


9. 만약 돈을 빌려줄 때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것.


10. 재판장을 욕하거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 것.


11. 처음 추수한 곡식과 처음 만든 포도주는 하나님께 바칠 것.


12. 맏아들 또한 하나님께 바칠 것.


13. 소나 양의 첫 새끼를 바칠 경우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하나님께 바칠 것.


14. 맹수에게 찢겨 죽은 동물은 부정하니 그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 것.



■ 정의에 관한 법


1. 거짓 증거 하지 말 것.


2.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지 말 것.


3. 재판관은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을 들거나 혹은 불리하게 하지 말 것.


4. 원수의 재산이라도 보호해 줄 것.


5.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것.



■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1. 안식년이란 6년 동안 땅에 식물을 심고 추수하고 7년째 되는 해를 말함.

   ● 안식년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말 것.

   ● 안식년에 땅에서 식물이 저절로 자라면 가난한 백성과 들짐승이 먹게 해줄 것.


2. 안식일이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을 말함.

   ● 안식일엔 쉴 것. 이때 소, 나귀뿐만 아니라 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쉬게 할 것.

   ●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생각도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 것.


■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1. 절기의 종류

   ●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함.

   ● 맥추절: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바쳐야 함.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함.

   ● 수장절: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를 저장하는 연말에 지킴. 초막절, 성막절이라고도 함.


2. 하나님께 제물의 피를 바칠 때 유교병은 부정하므로 함께 바치지 말 것.


3. 절기 때 바쳐진 제물의 기름은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 것.


4. 제물은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올 것.


5. 가축의 새끼를 삶을 때에는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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